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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제공부/부동산] 부동산 기초 용어 정리 및 전체 그림경제 공부 2020. 5. 3. 08:00반응형
https://youtu.be/s2Tt88lHvBk
*이 글은 '신사임당' 유튜버님의 영상을 참고한 글입니다.
영상을 통해 부동산을 공부하기 위함이며, 그 외 목적은 없음을 알립니다.*
Photo by Breno Assis on Unsplash
경매 부동산 용어
1. 대지권 = 땅 면적
2. 59m^2 = 24평, 84m^2 = 32평 33평
3. 매각물건 란에 토지,건물 일괄매각이라고 쓰여 있어야 정상. 토지만 매각, 건물만 매각이라고 쓰여 있으면 경매 특수 물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주의.
4. 개시결정 = 이 경매가 시작된 때 (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는 때)
※내가 월세, 전세를 들어가는데 등기부등본에 '경매 개시결정'이 들어와 있으면 절대 사면 안된다
5. 감정가 = 감정평가사가 아파트의 가치를 감정한 값
6. 유찰 = 경매 때 아무도 안 샀음을 의미 (이 건물에 이 가격은 안 맞다고 생각해서)
경매에서 낙착됐을 경우
<대표적인 예>
1/23 낙찰 : 10% 입금
2/27 잔금 : 나머지 90% 입금(낙찰하고 한 달 반 정도 이후에)
3/9 명도 : 원래 거주하고 있던 사람하고 잘 얘기해서 이사가게끔 하는 것.
3/11-22 올수리 : 수리를 안 해도 되지만 수리를 하고 세를 조금 더 비싸게 받게끄름 하는 것.
(25평의 적정수리가격 = 1000만원 이하)
3/31 전세계약
5/3 입주
<들어간 비용>
낙찰가
13,000만원
취등록/법무비
220만원
인테리어
893만원
관리비
70만원
이자(2개월)
77만원
중도상환
113만원
복비
50만원
총합
14,422만원
전세
14,000만원
실투
422만원
중도상환은 만약 내가 아파트A를 전세 내놨는데 그 집의 대출이 많이 껴 있을 경우 전세입자가 잘 안 들어오려 하기 때문에 처음 받은 대출에서 중간에 조금 갚는 것을 의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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